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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상납' 박근혜 항소심 징역 5년 추징금 27억

입력 2019-07-25 14:49 수정 2019-07-2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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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선고공판이 진행 중입니다. 오후 2시부터 시작했는데요.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도성 기자, 선고 결과는 나왔나요? 

[기자]

조금 전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 원을 내렸습니다.

1심에서는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찰이 항소를 했고 지난 결심 공판 때는 징역 12년에 벌금 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국고 손실과 뇌물 부분 모두 무죄로 판단했고, 횡령부분은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5년  추징금 27억 원을 내린 상태입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출석을 거부하면서 피고인석을 비워놓고 재판이 이어졌는데 오늘 법원에 나왔나요?

[기자]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0월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 재판부가 구속기간을 연장하자 강하게 반발하면서 모든 재판을 거부했습니다.

오늘 역시 박 전 대통령은 나타나지 않고 불출석 사유서만 제출했습니다.

피고인석을 비워둔 채 선고가 내렸습니다.

1심 때처럼 개인 변호인을 별도로 선임하지 않으면서 항소심 변호도 국선변호인이 맡고 있습니다.

[앵커]

국정농단에 이어 특활비 사건까지 항소심은 모두 끝났는데, 대법원에서는 언제쯤 결정이 납니까?

[기자]

특활비 사건 2심까지 선고가 끝나면서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은 1, 2심이 모두 끝나고 대법원 심리만 남겨뒀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주요 재판은 모두 3가지입니다.

국정농단 사건, 옛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 그리고 오늘 2심 선고가 나온 국정원 특활비 사건입니다.

먼저 가장 먼저 재판이 시작된 국정농단 사건으로는 2심에서 징역 25년, 벌금 200억 원이 내려졌는데, 지난달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모든 심리가 끝났습니다.

추가 심리를 하지 않는다면 다음달 중에 최종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두번째 사건이었던 옛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으로는 2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고 현재 형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박 세번째, 국정원 특활비 사건까지 2심 재판이 끝나면서 박 전 대통령이 선고 받은 형량은 모두 징역 32년을 선고받은 상황입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이나 검찰이 오늘 사건을 대법원까지 가서 다툴 것인지도 관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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