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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관총 사망' 문건 확보…전두환 재판 증거채택 검토

입력 2019-03-22 21:03 수정 2019-03-23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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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두환 씨는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기관총에 숨진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며 그래서 헬기사격은 없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JTBC가 이틀 전, 군이 30년 넘게 감춰온 '기관총 사망자' 문건을 공개했는데, 검찰이 이 문건을 확보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기자]

광주지검이 확보한 문건은 국방부가 1985년 작성한 '광주사태의 실상'입니다.

검사·의사가 포함된 49명 규모의 검안위는 5·18 당시 기관총 사망자 47명을 확인했지만, 군은 그 기록을 감췄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기관총 사망자가 왜 기타 사망자로 분류돼 국회에 보고됐는지 살펴볼 계획"이라면서 "문건이 헬기사격의 과학적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증거 가치를 검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검증할 것은 시민들이 서로 기관총을 쏴 47명이 숨졌다는 당시 군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입니다.

군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문건을 조작하거나 감춘 정황이 드러난다면, 헬기사격의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전씨는 헬기사격 목격자 십수명의 증언과 국과수가 검증한 전일빌딩 탄흔 증거에도 헬기사격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헬기사격으로 숨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전씨가 대통령이던 1985년, 군이 '시민들끼리 기관총을 쐈다'고 써놓고도 30년 넘게 문건을 감춘 이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황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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