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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사회]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 완화

입력 2018-11-09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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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남 빗길 교통사고…4명 사상

밤사이 전남 곳곳에서 빗길 교통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어제(8일) 저녁 7시 30분쯤 전남 해남군에서는 승용차가 가드 레일을 들이받아 운전자와 동승자가 모두 숨졌습니다. 8시 30분쯤 보성군 영암-순천간 고속도로에서는 1t 화물차가 2.5t 화물차와 추돌해 운전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2. 은평구 빌라서 아내 살해한 60대

지난 7일 서울 은평구의 한 빌라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평소 치매와 우울증 증세로 약을 복용 중이었다고 하는데 아내가 자신을 무시했다며 범행을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 완화

행정 안전부가 주민 등록증 사진 규격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주민등록증을 만들 때 제출하는 사진에 귀와 눈썹이 꼭 보여야 한다는 규정이 사라지고 앞으로는 6개월 이내에 찍은 모자를 벗은 상반신 사진이면 가능하게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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