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박근혜 질책 뒤…기무사 민간인 감청, 청와대 개입 있었나

입력 2018-09-10 21:10 수정 2018-09-10 23:30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이처럼 논란의 소지가 큰 일에 기무사는 왜 뛰어들었을까. 2014년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유병언 검거가 왜이렇게 늦어지냐면서 질책을 했고, 하루만에 육해공군이 모두 동원된 바 있습니다. 기무사의 불법 감청 배경에도 당시 청와대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기자]

2014년 6월 합동참모본부는 육해공군을 모두 동원해 유병언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검경을 질타한 지 하루만의 일입니다.

[박근혜/전 대통령 (2014년 6월 10일 국무회의) : 이렇게 못 잡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검거 방식을 재점검하고 다른 방식은 없는지…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민간인 수사에 군을 동원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에 대해 당시에도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수사 과정에서 간첩잡는데 쓰는 단파 감청을 민간인들을 상대로 한 사실이 드러난겁니다.

통상 법원에서 발부하는 감청 영장은 혐의자와 핵심 주변인물을 엄격하게 식별해서 매우 제한적으로만 허가합니다.

하지만 단파감청기는 특정 지역 안에서 일정 주파수로 주고받는 대화 내용이라면 여러개의 회선을 무더기로 감청할 수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 위험이 매우 큰 만큼 민간 검경에는 아예 관련 장비 자체가 없습니다.

군 관계자는 "기무사 감청 업무는 대북, 대공, 군사작전으로 한정돼있다"면서 "그걸로 민간인을 감청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당시 기무사의 1, 2인자인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김대열 전 참모장을 세월호 유가족 불법 사찰 혐의로 출국금지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배장근)

관련기사

'세월호 유족 사찰'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구속 안보지원사, 대통령 독대 관행 깬다…금지 규정화는 안해 안보지원사 출범…기무사, 3대 불법행위 파문 끝 '마감' 특수단,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입건…세월호 민간사찰 혐의 탄핵안 통과날 청와대 간 조현천…계엄문건 '지시' 있었나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