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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과에 승복해야"…'부메랑' 된 대통령 발언들

입력 2017-02-28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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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재의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대통령 측에서 보여준 움직임들은 결국 탄핵에 대한 결론에 대해 불복을 하려는 명분 쌓기라는 분석들이 많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에 했던 발언들, 돌이켜볼 것들이 있는데요. "헌재 결정을 수호할 의무가 있는 것이 대통령이다. 헌재는 헌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이다." 라는 말들입니다.

이희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 2004년 3월,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시정연설 후에도 "헌재 결정을 수호할 의무가 있는 것이 대통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06년에는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면서 "헌재는 헌법을 지키는 최후보루"라고 했습니다.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이 내려졌을 때는 "헌재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냈다"며 헌법재판소 판결의 정당성을 주장해왔습니다.

통진당 해산을 결정한 재판부는 지금 대부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2004년 당시 탄핵 소추위원이었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노무현 대통령이 헌재에 불출석하는 건 탄핵 사유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입장이 달라진 지금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재를 비난하며 원하는 결정이 나오지 않을 경우 승복할 수 없다는 주장까지 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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