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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비닐봉지에 담아 버린 20대 미혼모 '집유'

입력 2016-05-0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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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부장판사는 갓 태어난 영아를 비닐봉지에 담아 유기한 혐의(영아살해미수)로 기소된 홍모(27·여)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반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이 출산한 영아를 유기·방치함으로써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반인륜 범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육체적·정신적 충격 속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지나가는 행인의 도움으로 최악의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했다.

6살짜리 딸아이를 혼자 키우던 미혼모 홍씨는 지난 2014년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자를 만나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됐다.

홍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전 10시 30분께 경기도 용인시 자신이 사는 아파트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비닐봉지에 담아 아파트 뒤편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버려진 아이는 울음소리를 들은 행인에 의해 8시간여 만에 구조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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