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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여성 몰카' 목사·신학대학원생 기소

입력 2013-06-2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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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에서 여성을 상대로 '몰카'를 찍다 덜미가 잡힌 목사와 신학대학원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장영수)는 지하철 등에서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고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목사 류모(3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류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9시께 서울 동작구 사당동 사당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원피스 차림의 여성에게 접근해 스마트폰으로 허벅지 등을 50초 동안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류씨는 또 같은 날 사당역에서 방배역 방면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A(25·여)씨의 엉덩이를 만지고 자신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도 있다.

조사결과 류씨는 사당역~서초역 구간 상·하행선 지하철을 반복해서 오가며 혼잡한 틈을 타 성추행하거나 몰카를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류씨는 같은 지하철에서 범죄 예방·단속 업무를 하던 경찰에 적발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찰은 지하철역에서 몰카를 촬영한 신학대학원생 이모(28)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4시45분께 서울 구로구 구로동 대림역에서 20대 초반 여성의 다리 등 특정 신체부위를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7호선 대림역에서 2호선으로 가는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을 발견하고 의도적으로 접근해 몰카를 찍다 덜미가 잡혔다.

검찰은 이들 모두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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