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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변 본 아이 기저귀 방치…아이는 뼈까지 녹아내렸다

입력 2021-10-25 16:28 수정 2021-10-2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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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변 본 아이의 기저귀를 제때 갈아주지 않아 뼈까지 녹아내리게 한 부모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JTBC 캡처〉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JTBC 캡처〉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12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 및 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7살 친부 A씨와 25살 친모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고,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A씨 부부는 2017년 태어난 지 9개월 된 딸을 양육하면서 기저귀를 제때 갈아주지 않거나 잘 씻기지 않는 등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습니다. 방에 곰팡이가 필 정도로 청소도 하지 않는 등 아이를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치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아이 다리가 아파 보인다"는 다른 가족의 말을 듣고 그제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의사는 아이에게 오른쪽 고관절 화농성 염증 진단을 내렸습니다. 세균 감염으로 인해 생기는 질환입니다.

당시 아이는 오른쪽 고관절 부위 뼈가 염증 때문에 일부 녹아내렸고, 기저귀 부위엔 곰팡이로 인한 감염으로 발진이 심했던 거로 알려졌습니다.

의료진은 "병이 악화해 당장 치료가 어렵다"라거나 "후유증으로 제대로 걷지 못할 수 있다"는 진단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양육·보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방치했다"며 "심지어 염증이 생겨 뼈가 녹을 정도인데도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부모로서 아무런 가책 없이 최소한 의무조차도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해 아이 동생을 돌보는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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