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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용 기소 가닥…수사심의위 권고 수용 안 할 듯

입력 2020-07-17 20:32

절충안 고려 안 해…이달 말 재판에 넘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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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충안 고려 안 해…이달 말 재판에 넘길 듯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조만간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도 멈추고 재판에도 넘기지 말라고 권고했지만, 저희가 취재한 결과 수사팀은 이달 안으로 이 부회장을 기소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삼성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을 정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달 말쯤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일정 기간을 두고 재판에 넘기지 않는 절충안, 즉 시한부 기소중지는 고려하지 않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지난달 26일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중지하고 재판에 넘기지 말자고 한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되면, 수사심의위가 도입된 이후 수사심의위 결론과 검찰의 최종 판단이 엇갈리는 첫 사례가 됩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 5월 두 차례 소환조사를 받은 뒤 추가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삼성 관련자들은 수사심의위가 끝난 뒤에도 검찰에 출석해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사를 오래 끌어왔다는 비판에도 수사심의위 결론을 뒤집은 이유를 충분히 설명할 보강 자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팀의 기소 방침을 공유하고 최종적으로 의견을 받는 차원에서 부장검사 회의를 열지 검토 중입니다.

부장검사 회의가 소집되면 서울중앙지검 산하 차장검사와 수사팀 부장검사 등이 참석하게 됩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놓고 대검찰청과 갈등을 빚어왔지만, 이 부회장 건을 놓고는 지휘부 사이에 이견이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달 말쯤 검찰이 이 부회장 등을 기소하면, 2018년 11월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 이후 1년 8개월만에 수사가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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