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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추가 규제 품목은 안 밝혀…'표적' 숨긴 도발

입력 2019-08-07 20:11 수정 2019-08-07 22:09

'백색국가 한국 배제'…일본, 시행령 개정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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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국가 한국 배제'…일본, 시행령 개정안 공포


[앵커]

일본이 오늘(7일)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지난 2일에 각료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기 위해서 행정절차를 밟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행세칙이 함께 발표되면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좀 가실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이것은 빗나갔습니다. 지난 번에 이미 규제품목으로 밝힌 불화수소 등 세 가지 이외에, 이번 시행세칙을 통해서 추가로 규제할 품목을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을 노린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한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일본 정부가 공포한 수출무역관리령 일부 개정안입니다.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뺀다고 명시돼있습니다.

오늘 공포는 지난 2일 각료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한 데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공포가 이뤄진 만큼 개정안은 절차에 따라 오는 28일에 발효됩니다.

주무부처인 경제산업성은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 기업이 한국에 수출을 할 때 그동안 누려온 허가면제 혜택을 이제 받을 수 없게 된다고 한번 더 못 박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일본 정부가 정한 1100여개 전략물자에 대해서는 매번 '개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에는 최대 90일이 걸립니다.

전략물자가 아니어도 일본 정부가 찍으면 개별허가 대상 품목으로 바꿀 수 있는 이른바 '캐치올 규제'도 적용됩니다.

다만 일본 정부는 함께 발표한 시행세칙을 통해 추가 규제 품목을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품목을 한정하지 않고 우회 수출이나 목적 외 사용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만 밝혀 언제든 규제를 확대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영상디자인 : 황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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