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집행유예, 조현병…기초수급신청서에 기록된 '10년 방치'

입력 2019-04-19 07:21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범인 안인득이 사회에서 멀어지기 시작한 것은 10년 전부터입니다.

이 과정이 2011년 11월 안 씨가 신청한 기초생활수급 관련 문서에 고스란히 나타났습니다.

안인득은 지역의 한 공장에서 일하다 허리와 팔을 다쳤습니다.

하지만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직장에서 나온 뒤 실직 상태에 빠졌고 집도 없이 차에서 생활하며 스스로 사회와 거리를 두기 시작한 것입니다.

2010년에는 흉기 난동을 벌였습니다.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고 보호관찰소에서 관리를 받았습니다.

안 씨는 집행유예자인 것이 알려지기를 꺼려하며 비밀유지를 당부했다는 내용도 남아 있습니다.

결국 당시 정신적 충격으로 진주의 한 정신병원에서 9개월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때 편집성 정신분열증 즉, 조현병 진단을 받습니다. 

[주민센터 관계자 : 보니까 정신분열증이, 옛날에 신청했던 기록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여서 사회 복귀도 힘들어졌습니다.

당시 안 씨의 근로능력평가 점수는 22점으로 '근로능력 없음'에 해당합니다.

사회부적응이 도드라졌던 만큼 이후 이상행동에 대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서류는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지자체 복지담당 부서에는 전혀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관련기사

불 지른 뒤 대피주민 노려 '흉기'…12살 초등생 등 5명 숨져 시각장애 고3 여학생도 숨져…한 달 전에도 위협 당해 주민신고 올해만 5번…"말 안 통한다"며 돌아간 경찰 [팩트체크] "조현병으로 범죄 전력"…감형 사유 될까? [인터뷰] 이수정 교수 "우발적 흉기난동 아냐…계획범죄 가능성도"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