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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보호법 도입후 고용·근로여건 악화"

입력 2015-12-1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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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보호법 도입후 고용·근로여건 악화"


"비정규직보호법 도입후 고용·근로여건 악화"


기간제와 파견근로 2년 제한을 둔 비정규직보호법 도입 이후 기간제근로자 감소효과는 없고 고용안정과 근로여건만 악화시켰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4일 비정규직법의 풍선효과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노동사용 규제 강화로 비정규직근로자 보호를 기대할 수 없는 만큼 노동시장구조와 인력수급에 맞춘 유연한 노동정책이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바탕으로 2007년 시행된 비정규직보호법이 노동시장에 가져온 효과를 분석했다.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시행 2년 전인 2005년을 기준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수는 연평균 2.3%의 증가를 보였다.

시간제근로자수는 7.7%, 파견 5.7%, 용역 3.8%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여 정규직 근로자수 증가율인 3.3%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간제 근로자는 오히려 0.1% 증가율을 보였다.

정규직 대비 기간제 근로자 임금은 2005년 74.5% 수준에서 비정규직보호법이 전사업장에 적용되는 2009년에 65.5%까지 하락했다. 지난해도 67.8%에 머물러 있어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수준 개선효과도 없었다.

또 계약갱신이 불가능해진 근로자의 비중은 늘고 향후근속기대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도 증가해 고용 불안이 가중된 상황이라고 한경연은 주장했다.

개인의 특성과 산업을 모두 고려할 때 비정규직보호법은 단기적(2006~2009년)으로는 정규직 고용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지만 장기(2006~2014년)로 볼 때는 오히려 정규직고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우광호 한경연 노동시장연구TF 선임연구원은 "노동사용 규제를 통해 비정규직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정책이 오히려 고용불안과 다른 근로형태로 전환되는 풍선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우리나라는 비정규직 사용에 대해 입·출구 규제는 물론 내용규제 조항까지 존재해 비정규직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 법안이 오히려 그 본래의 목적 달성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우 선임연구원은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노동개혁과정에서 규제만이 해결책이라는 규제만능주의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노동사용 규제를 완화하고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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