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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지났다"…'도가니 사건'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입력 2014-09-30 21:07 수정 2014-09-30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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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JTBC 뉴스룸은 '폭력의 추방'이라는 어젠다를 지속적으로 보도해드리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30일)은 장애인 성폭행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성폭행 가운데서도 약자 중의 약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가장 악질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장애인 성폭력 심각성을 일깨워줬던 이른바 '도가니 사건'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오늘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먼저 김선미 기자가 보도해드리고 우리 사회 장애인 성폭행의 실태를 고발하겠습니다.

[기자]

교직원이 학생을 성폭행하고, 이를 목격한 학생에겐 무참하게 폭력을 휘두릅니다.

영화 '도가니'의 한 장면입니다.

광주 인화학교에서 있었던 성폭력 사건을 다루며 사회에 충격을 줬습니다.

피해 학생 7명은 관리 부실 책임이 있다며 정부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국가배상 청구권은 발생 5년 후엔 자동 소멸되는데, 피해자들은 트라우마 진단을 받은 2011년에 청구권이 생겼다고 주장한 반면, 재판부는 범죄가 발생한 2005년부터 청구권이 생겼다고 볼 때 청구할 수 있는 시한이 지났다고 판단한 겁니다.

학습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인들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수철/도가니 소송 지원 변호인단 : 국가나 지자체가 법령을 위반한 사실도 있었고, 충분히 입증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앞서 피해자들은 가해자 교직원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소멸시효가 남은 부분에 대해서만 배상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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