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개인정보 건넸어도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일부 보상

입력 2014-08-10 16:26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대출을 받기 위해 건넨 개인 정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피해를 입었더라도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에게 별도로 손해액의 일부를 보상해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8민사단독 이성용 판사는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 이모(52)씨가 최모(58)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판사는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해 이득자에게 그 반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데 이득자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없다면 반환 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 원고의 부당이득금반환 청구는 옳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 판사는 "피고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수 있도록 개인 정보를 제공한 것은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데도 경솔하게 돈을 송금한 잘못이 있는 만큼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40%로 제한(600만원)한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해 11월8일께 대출을 받기 위해 모르는 사람에게 통장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와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건넸고, 이씨는 지난해 11월11일께 보이스피싱 일당들로부터 아들을 납치했다는 범죄에 속아 1500만원을 계좌로 송금했다. 보이스피싱 일당은 곧바로 입금된 돈을 인출해 달아났다.

이 보이스피싱 범죄에는 최씨의 계좌가 이용됐으며, 이씨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잃은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뉴시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