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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강제징용은 불법, 1억씩 배상"…13년 만에 '승소' 마침표

입력 2018-10-30 20:25 수정 2018-10-30 23:46

"한일협정에 개인 배상 청구권 포함 안 돼"
"위자료 청구 소송…경제협력자금과 달라"
73년 전 식민지 청년, 98세 돼서야 이룬 '승리'
'승소' 못 듣고 떠난 이들…일본은 격렬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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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협정에 개인 배상 청구권 포함 안 돼"
"위자료 청구 소송…경제협력자금과 달라"
73년 전 식민지 청년, 98세 돼서야 이룬 '승리'
'승소' 못 듣고 떠난 이들…일본은 격렬 반발

[앵커]

98세의 이춘식 할아버지는 73년 전에 '기술을 가르쳐주겠다'고 속여서 강제 노동을 시킨 일본 기업을 향해서 외로운 싸움을 벌여왔지요. 13년이 넘는 긴 싸움 끝에 대법원이 이제야 '승소'라는 마침표를 찍어줬습니다. 오늘(30일) 대법원은 일본의 강제 징용을 '반 인도적 불법 행위'로 규정하면서 1억 원씩 배상받을 권리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춘식 할아버지와 함께 소송에 참여한 3명의 피해자들은 재판이 늦어지면서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는 말을 다시 떠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판결 직후에 일본 정부는 주일 대사를 불러서 항의하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판결의 의미부터 짚어본 뒤에 도쿄 현지 반응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김명수/대법원장 : (1965년의 한일) 청구권협정은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조약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 간 재정적, 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1965년 한·일 양국이 맺은 청구권 협정 대상에 개인의 배상 청구권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론냈습니다.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조차 없다던 전범 기업 신일철주금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 등에게 1억 원 씩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강제징용 73년, 소송 13년 만에 마침표가 찍힌 것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피해자들이 임금이나 보상금이 아닌 위자료를 청구한 것으로 과거 청구권 협정에 따라 받은 경제협력자금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위자료 청구권…]

이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6명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김소영,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은 이들과 결론을 같이하면서도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65년 청구권 협정에 포함된 것"이라는 별개 의견을 냈습니다.

또 권순일, 조재연 대법관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개인의 권리 자체가 제한된다"며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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