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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특별법' 시행되지만…까다로운 조건에 "희망 없다"

입력 2017-08-01 21:28 수정 2017-08-02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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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습기 살균제…이에 대한 2심 선고에 대해서 피해자들은 여전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죠. 검찰이 오늘(1일) 이 문제를 가지고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특별법 시행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기에는 태아의 피해도 인정하고 추가 구제를 위한 기구도 만든다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까다로운 조건에 실망감만 커졌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기자]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태아 '밤톨이'와 생후 4개월인 '동영이'를 차례로 잃은 권민정 씨는 그동안 태아 피해를 알리기 위해 외로운 투쟁을 해왔습니다.

[권민정/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가족 : 엄마 품에 제대로 안겨보지도 못하고 눈도 제대로 못 맞춰보고 동영이는 차디찬 동해 포항 바다에 혼자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살균제 피해 구제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더는 희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시행령에는 산모 뱃속에서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태아와 신생아도 피해자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산모가 1·2단계 피해자로 인정 받은 경우로 한정해 4단계를 받은 권씨는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환경부는 이렇게 보상 대상에서 빠진 사람도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조건이 까다롭고 지원금도 기업의 분담금으로 충당해 정부는 책임을 회피했다는 게 피해자들의 판단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제외됐던 천식과 폐렴도 피해로 인정해 시행령에 넣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특별법 자체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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