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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원영이 사건' 계모 징역 20년·친부 15년 선고

입력 2016-08-10 15:48 수정 2016-08-1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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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원영이 사건' 계모 징역 20년·친부 15년 선고


화장실에서 락스, 찬물 세례 등 계모의 학대 끝에 숨진 신원영(7)군 사건과 관련해 1심 법원이 계모 김모(38)씨와 친부 신모(38)씨에게 각각 징역 20년, 15년을 선고했다.

10일 오후 2시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이른바 '원영이 사건'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살인죄가 인정된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원영이)의 건강이 악화한 상태에서 학대를 중단하고 적극적인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사망에 이르는)결과 발생을 용인했다고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만 6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겨울에 난방이 안 되는 화장실에 가둬놓고 먹고 자게 하고, 식사도 1~2끼만 주고 수시로 폭력을 행사해서 여러 상처가 나는 등 범행 내용 자체가 너무 끔찍하고 그로 인한 결과가 돌이킬 수 없는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양육문제를 놓고 부부싸움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정신적인 학대로 보기 어렵다. 이 부분만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살인' 등 검찰의 공소내용 모두는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엄벌해달라는 많은 탄원과 함께 국민이 이번 사건을 분노하고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재판부도 유·무죄뿐만 아니라 형을 어떻게 내릴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국민의 그런 요구가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대로 형을 적용할 수는 없다"며 "피고인들에게도 기본적인 인권이 있고, 그것은 형사사법의 필요한 요청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들 역시 성장 과정에서 부모님 이혼, 사망과 같은 어릴 적 상처 등의 요소들로 피해자들을 키우는데 상당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아동 양육이 부모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집안·친척·지역·사회 모두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범행내용이 끔찍하고 아동학대를 뿌리 뽑고자 하는 필요성은 충분히 있지만, 이번 사건 역시 모든 책임이 피고인들에게만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1심 선고를 지켜보기 위해 각지에서 모인 200여명의 방청객이 법정을 가득 메웠다.

방청객은 주로 인터넷 카페 아동학대방지시민모임'과 '평택 안포맘' 회원들로 재판부의 양형이 선고되자,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등 다소 어수선했다.

이어 50여명의 회원들은 법원 현관 앞에서 '사법부는 각성하라'며 피켓시위를 이어갔다.

회원들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반성하는 것과 어릴 적 불우했던 배경을 양형에 고려했다는 것은 잘못됐다"며 "반성하고 어릴 적 불우하면 아동학대나 살인 등을 저질러도 되느냐"며 재판부를 강력히 성토했다.

한편 검찰은 1심 법원의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7월11일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계모와 친부에 대해 "학대가 고문 수준으로 잔혹하다"며 김씨와 친부 신씨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계모 김씨와 친부 신씨는 2년간 지속한 학대 사실을 숨기기 위해 학교에도 보내지 않았고, 원영이가 숨진 직후부터는 계획적으로 사건을 은폐하기에 알리바이를 만드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했다.

검찰은 특히 "계모 김씨의 학대와 친부 신씨의 방치·묵인이 2년간 지속하면서 원영이에게 가해진 학대는 인권이 존재하지 않는 수용소에서나 행해질 고문 수준의 잔혹함을 보였다"고 강조했다.

계모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3개월여간 원영군을 화장실에 가둬 폭행하고 락스와 찬물을 머리에 붓는 등 학대를 해오다가 같은 달 31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친부 신씨는 계모 김씨의 이 같은 학대행위를 알면서도 아동학대 처벌을 우려해 원영군을 보호하지 않고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원영군 사망 이후 집 베란다에 10일간 방치했다가 2월 12일 경기 평택시 청북면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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