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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김영란법 정무위 법안소위 상정키로

입력 2014-05-2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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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김영란법 정무위 법안소위 상정키로


여야가 21일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세부사항에서 일부 이견은 있는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논평에서 "정무위 법안소위가 2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열린다"며 "고위공직자의 부패방지를 위한 김영란법을 법안소위에 상정해 심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계류중인 김영란법이 일단 정무위 법안소위에 상정돼 논의될 예정이지만 일부 이견도 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대가성이 없더라도 공무원의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국민의 안전, 생명, 이런 것에 지장이 되는 사람이라면 가차 없이 도려내야 된다"며 "굉장히 강화된 것을 가지고 논의가 있었는데 원안에 가깝게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 정무위 새누리당 간사 겸 법안심사소위원장인 김용태 의원은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와 통화에서 "법적으로 분명 대상을 정해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모든 국민이 대상이 된다"며 "모든 국민이 되는데 그렇게 (원안대로)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는 당연히 형사처벌을 해야 하는데 청탁을 한 자, 즉 일반 시민들을 형벌로 처벌할 것이냐 과태료로 처벌할 것이냐는 매우 미묘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김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밤을 지새우는 한이 있더라도 마무리지을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의 진의를 의심했다.

이상민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정부여당의 입장은 당초 김영란 원안에서 대폭 후퇴한 안이었다. 또 그 법안 아니면 통과시킬 수 없다며 완강히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통과가 안 됐다"며 "김용태 의원의 그런 입장이 새누리당의 입장변화라면 당장 오늘이라도 통과될 수 있다. 새누리당이 정직하게 자신들의 당론을 밝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김 의원이 전향적으로 하는 건 평가하지만 새누리당 입장인지에 대해선 의문"이라며 "쟁점은 다 알고 있고 의지만 있으면 결단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지방선거 공보단장인 민병두 의원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김영란법은 정치인들이 가장 원하는 법이다. 취업 등등 청탁들이 있는데 거기서 벗어나면 자유로워지는 면이 있어서 정치인들이 뒤로 미루거나 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저쪽에서 자꾸 들고 나오니까(처리가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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