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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상대 위안부 손해배상 2차 소송, 이번에는 패소

입력 2021-04-21 11:02 수정 2021-04-21 11:08

법원 "현실적으로 외국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허용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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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실적으로 외국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허용될 수 없어"

위안부 피해자 2차 손해배상 소송 선고공판 출석하는 이용수 할머니위안부 피해자 2차 손해배상 소송 선고공판 출석하는 이용수 할머니
고 김복동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법원이 지난 1월 1차 소송과는 다른 판단을 내린 겁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는 오늘(21일) 오전 10시 이용수 할머니 등이 재판에 참석한 가운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현실적으로 외국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하는 게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는 지난 1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피해자 12명이 같은 취지로 낸 1차 소송에서 "일본 정부가 피해자에게 각 1억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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