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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으로 볼 수 없어"…2개의 '정경심 공소장' 보니

입력 2019-12-10 20:18 수정 2019-12-10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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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금 보도해드린 채윤경 기자가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1차 공소장과 또 변경하려던 내용이 뭐가 다른 것인지 그리고 어떤 점 때문에 재판부가 허가하지 않았는지를 좀 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채윤경 기자, 오늘(10일) 재판부는 '다섯 가지가 모두 달라져서 같은 사건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섯 가지는 뭡니까?

[기자]

재판부는 두 개의 공소장을 직접 비교를 했는데요.

표창장을 위조한 시점, 범행 장소 그리고 공범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물론이고 위조 방법, 위조 목적도 다 바뀌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두 개의 공소장은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면?

[기자]

재판부의 지적을 저희가 재구성했는데 보시면 먼저 위조 시점이 다릅니다.

첫 공소장에는 표창장에 기재된 2012년 9월 7일이 위조 시점이라고 했고 이후에는 2013년 6월에 위조됐다고 바꿨습니다.

[앵커]

위조 날짜 때문에 공소시효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주장했던 거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검찰은 표창장에 쓰인 날짜, 2012년 9월 7일을 위조된 날로 보고 정 교수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청문회가 있던 9월 6일을 공소시효 만료로 본 거죠.

그런데 조사 결과 표창장 위조는 2012년이 아닌 2013년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공소시효가 문제가 없어졌다 이런 얘기가 돼 버리네요?

[기자]

정 교수의 입장에서는 정확하지 않은 사건으로 기소가 됐다고 볼 수가 있고 검찰 입장에서는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 교수의 입장에서는 날짜가 그렇게 달라진 것은 내가 이것을 위조한 것 그 이유가 그게 아니다, 위조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는 건가요?

[기자]

정 교수는 계속해서 위조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 검찰은 표창장에 적힌 그 날짜를 위조 시점으로 보고 처음에 기소를 했다가 그 부분이 나중에 조사를 해 보니까 틀렸다, 달라졌다.

2013년에 그 위조가 이루어졌다라고 판단을 해서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본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이 아마 다시 추가 변경된 공소장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하면 검찰이 추가 기소를 통해서.

[앵커]

다른 건으로.

[기자]

다시 다른 건으로 재판을 하겠다고 할 겁니다.

[앵커]

또 어떤 것들이 바뀌었습니까?

[기자]

위조 장소를 동양대학교라고 했다가 정 교수의 집으로 바꿨고요.

또 공범에 대해서는 처음에 불상자, 즉 특정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딸 조모 씨를 공범으로 변경하려고 했습니다.

[앵커]

그런가요? 장소와 공범이 특정이 됐다? 장소는 바뀌었고. 장소가 바뀐 건 어떤 의미입니까?

[기자]

아마 검찰이 그 당시에 공소시효를 기점으로 해서 무리하게 소환조사도 하지 않고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를 했다는 비판이…

[앵커]

검찰 나름대로는 자기들이 시간에 쫓겼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자]

그렇죠. 그날이 공소시효 만료일이라고 보고 기소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정 교수를 한 번도 소환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사자 조사 없이 기소를 했는데 그래서 아마 조사가 미흡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당시에도 나왔습니다.

공소장이 딱 2장밖에 안 돼서 그때 급하게 작성한 거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거든요.

[앵커]

그러다 보니까 장소도 바뀌게 됐고 추가 조사에 의해서 공범도 특정할 수 있게 됐다 그런 검찰의 입장인 모양이군요?

[기자]

네.

[앵커]

아무튼 법원 입장에서는 이게 다 바뀌었으니까 그대로 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일 테고.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무엇보다도 이제 표창장 위조 방법이 계속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떻게 바꾸려고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이번에 다룬 공소장 변경에서는?

[기자]

표창장을 어떻게 위조했느냐 그 위조 방식을 두고 말이 많았는데 검찰은 처음에 정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 양식과 유사한 문안을 만들어 놓고 그걸 출력한 뒤에 여기에 총장 직인을 찍었다고 했습니다.

변경을 신청한 내용에서는, 새로 신청한 공소장에서는 직인을 찍은 방법이 달라지는데요.

아들 조모 씨의 상장을 스캔해서 거기서 총장 직인만 컴퓨터로 오려냈고 이 파일을 표창장 양식에 넣어서 컬러프린터로 한 번에 출력을 했다고 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프린트를 한 다음에 도장을 갖다 찍었느냐, 도장 파일을 함께 프린트 했느냐 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둘 다 쉬워 보이는 방법은 아닌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그럼 위조 목적은 그것도 변했습니까?

[기자]

그것도 바뀌었습니다.

당초 검찰은 국내 유명 대학에 진학할 목적으로 표창장을 위조했다라고 공소장에 썼는데 오늘은 서울대에 제출하기 위해 위조했다라고 목적을 구체화했습니다.

이렇게 외형적으로도 1차 공소장에 특정되지 않거나 잘못 기재된 내용들이 많이 나타난 것으로 이번에 나타났고요.

이런 점을 근거로 법원이 결국에 검찰의 공소장 변경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앵커]

결국은 그렇다면 검찰은 공소장을 아예 다시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군요.

[기자]

그런 상황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채윤경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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