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배우 송중기-송혜교, 1년 8개월 만에 이혼 조정 신청

입력 2019-06-27 21:20 수정 2019-06-27 21:51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배우 송중기, 송혜교 부부가 결혼 1년 8개월 만에 헤어지기로 하고 법적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송중기 씨 측은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내고 "원만하게 절차를 마무리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송혜교 씨 측도 "성격 차이로 이혼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관련기사

송중기-송혜교, 2년 만에 '파경'…"합의이혼 절차 진행"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