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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중기-송혜교, 1년 8개월 만에 이혼 조정 신청
입력 2019-06-27 21:20
수정 2019-06-27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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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중기, 송혜교 부부가 결혼 1년 8개월 만에 헤어지기로 하고 법적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송중기 씨 측은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내고 "원만하게 절차를 마무리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송혜교 씨 측도 "성격 차이로 이혼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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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윤경 / 모바일콘텐트2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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