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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현역의 1.5배 이내"…대체복무 국제기준 있다? 없다?

입력 2018-11-14 21:41 수정 2018-11-1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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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7일 국정감사) : 담당자 좀 일어나 보세요. 국제기구에서 1.5배의 복무기간을 넣는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심상돈/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장 : 그렇게 딱 얼마로 하라 명시한 것은 없습니다.]

[김승희/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7일 국정감사) : 없죠? (국제기구) 가이드라인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앵커]

지난주 국정감사에서 나온 발언인데, 대체복무 기간에 대한 국제기준이 있느냐 없느냐가 쟁점이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장이 답을 하지 못하고 사과까지 했습니다. 온라인 공간에도 엇갈리는 정보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조만간 대체복무안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국제적인 흐름이 어떤지를 팩트체크해보겠습니다.

오대영 기자, 인권위 담당자는 딱히 정해진 게 없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기자]

국제법 수준의 강제조항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받아들이는 가이드라인 기준은 있습니다.

현역 복무기간의 1.5배입니다.

UN인권이사회는 1993년 이래로 복무기간이 징벌적 성격이면 안 된다고 회원국에 요구해 왔습니다.

UN자유권규약위원회는 지난 20년간 1.5배에서 2배였던 회원국들에게 징벌적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앵커]

우리도 UN의 회원국이니까 이 권고를 좀 무시할 수는 없겠죠?

[기자]

물론입니다. 그리고 유럽도 찾아봤습니다.

유럽평화의회 산하에 사회권 위원회는 1.5배를 넘지 않도록 회원국들에게 권고했습니다.

이때 명시적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지난해 유럽 인권재판소에서 배상 판결도 있었습니다.

아르메니아 정부가 청구인 1인당 1만 2000유로, 우리 돈으로 1500만 원가량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현역의 1.75배인 대체복무제에 처벌적 성격이 있다는 이유가 컸습니다.

[앵커]

그러면 대체복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1.5배 이내를 다 따르고 있습니까?

[기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OECD 회원국 중에서 징병제 국가는 13곳, 이 가운데서 9개 나라가 대체복무제를 쓰고 있습니다.

현역과 기간이 같은 나라는 3곳, 이스라엘, 스웨덴, 덴마크.

1.1배인 나라는 1곳, 에스토니아였습니다.

1.5배인 나라는 3곳, 스위스, 오스트리아, 리투아니아입니다.

그리스는 1.7배, 핀란드는 2.1배입니다.

[앵커]

1.5배 이내가 상대적으로 많기는 한데 그리스나 핀란드는 이 권고를 따르지 않고 있는 것인가요?

[기자]

복무기간으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징벌적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은 복무기간뿐만 아니라 복무분야와 심사기구의 독립성 등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나라들의 복무분야는 한두 개로 한정돼 있지 않습니다.

병원과 정부 기관, NGO 등 다양합니다.

심사기구는 5개 나라에서는 국방부 소속입니다.

나머지 4개 나라는 내무부, 경제부, 노동부처럼 군과 관련이 적은 곳들입니다.

그리스는 심사를 군이 통제합니다.

도서, 벽지에서만 근무하도록 했습니다.

국제사회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도 이제 조만간 대체복무안이 발표될 예정인데 현역 복무기간의 2배인 36개월이 유력하다고 지금 저희가 보도를 해 드렸잖아요.

[기자]

일단 현역의 2배인 것은 유력해 보입니다.

그리고 복무 장소도 교도소로 한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심사기구는 국방부 소속이 될 가능성이 역시 큽니다.

이 때문에 국제사회의 흐름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일한 분단국가인 한국은 국제적 추세와 달리 봐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고 또 현역 복무자의 인권도 함께 따져봐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앵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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