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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 직원들에 '찬성 위임장'…노조 "암묵적 강요"

입력 2018-05-21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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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대모비스와 글로비스의 분할 합병이 핵심인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작업을 두고 결국 총수일가를 위한 것이라며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비스의 2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이번주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그래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주주총회를 앞두고 현대모비스가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주주인 직원들에게 찬성 위임장을 받고 있습니다. 노조는 강요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영희 기자입니다.
 
 
[기자]

현대모비스가 최근 직원들에게 나눠준 주주 권리행사 위임장입니다.

29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현대모비스가 지정하는 대리인에게 의결권 행사를 넘긴다는 내용입니다.

노조측은 '암묵적인 압력'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오해명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모비스위원회 의장 : 우리 조합원들은 대주주를 위한 분할 합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임장 관련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법률적으로 확인해 대응할 계획이고요.]

비실명 게시판에도 팀장 면담 이후 위임장을 받았다는 내용 등 회사를 성토하는 글들이 많습니다.

직원들은 SNS 등을 통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찬성 위임장을 썼다며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단 찬성 위임장을 쓸 경우, 나중에 권리 행사에 제약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회사에 정당한 가격으로 주식을 사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분할 합병안 발표 당시 26만 1500원이던 현대모비스 주가는 현재 23만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이번주 주요 주주인 국민연금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주가는 또 한번 요동칠 수 있습니다.

[김종보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주주권 위임하라고 하면 안 할 사람이 어딨겠습니까? 업무상 위력관계를 이용해 자유로운 주주권 행사를 가로막는 행위라고…]

현대모비스는 "직원들에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찬성 위임장을 권유했을 뿐, 강압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홍빛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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