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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흔적' 지우려 폐기했다면…법적 문제 없나

입력 2017-05-16 20:39 수정 2017-05-17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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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처럼 청와대에 현안 관련 자료가 전혀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박근혜 정부가 일부러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는 온라인상의 인수인계 시스템에 관련 문건을 남기지 않았더라도 법적 책임은 물을 수 없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문서 생산과 보관에 관한 것만 법에 명시돼 있을 뿐 부실한 인수인계에 대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항은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인수인계 시스템에서 뿐만이 아니라 청와대 내 다른 컴퓨터도 비어 있다는 점입니다.

각종 자료나 문건들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한 뒤 지웠다면 상관없지만 임의로 파기했을 경우에는 법적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또 아예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아서 폐기해도 근거가 남아있지 않은 자료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했을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 문건들을 대통령기록관으로 넘겼는지 내부적으로 파악에 나설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근무했던 공무원들에게 경위를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가 생산한 문건이 무엇인지조차 알 수 없고 기록관으로 이관된 대통령지정기록물 역시 당장 확인이 어려워 파기 의혹을 규명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조사하겠다고 밝힌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의 '정윤회 문건' 사건 은폐 의혹 역시 실체를 밝히는데 차질을 빚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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