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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정유라 친구 부모 사업도 챙겨" 새로운 혐의

입력 2016-11-20 20:32 수정 2016-11-20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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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0일) 공소장에는 새롭게 드러난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가 있지요. 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초등학교 친구 아버지가 하는 사업까지 직접 챙겨줬다는 내용입니다.

이서준 기자와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이서준 기자, 대통령이 직접 챙겼다는 정유라씨 친구 아버지가 하는 사업은 어떤 건가요?

[기자]

원동기 흡착제를 제조하는 케이디코퍼레이션이란 회사인데요. 일단 현대자동차그룹 협력업체 리스트에는 포함이 안 된 업체입니다.

검찰은 인지도와 기술력 모두 검증 안 된 회사라고 결론내렸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회사측이 우선 최순실 씨 쪽에 부탁했다는 거죠?

[기자]

네, 이 회사 대표 이모씨는 초등학교 학부모 모임에서 최순실 씨를 만나 친분을 쌓았다고 합니다.

이 씨 측은 2014년 10월에 "현대자동차그룹에 납품할 수 있게 힘을 써달라"고 최순실씨에게 청탁을 하는데요.

검찰 조사 결과 2013년 12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납품 청탁을 하기 1년 전에 1162만 원 상당의 샤넬백을 최 씨에게 선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공소장에 나온 내용이죠. 최 씨가 그런 청탁을 받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내용을 전달했다는 건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최 씨는 현대자동차 납품 청탁 내용과 이 회사의 소개자료 등을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박 대통령에게 전달을 합니다.

전달받은 박근혜 대통령은 한달여 만에 현대자동차그룹 정몽구 회장과 비공개 자리를 갖습니다.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기자]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을 활용하는데요. 2014년 11월 27일 박근혜 대통령, 안종범 전 수석, 그리고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 김용환 부회장이 서울 종로 모처에서 만납니다. 안 수석이 마련한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안 전 수석이 정 회장에게 "케이디코퍼레이션이라고 괜찮은 회사가 있으니 현대차그룹에서 협력회사로 채택해 줬으면 한다"고 청탁을 합니다.

박 대통령이 바로 옆에서 듣는 자리에서였습니다.

[앵커]

박 대통령이 안 전 수석에게 지시했다는 정황은 있습니까?

[기자]

네, 공소장을 보면 박 대통령이 직접 안 전 수석에게 "케이디코퍼레이션은 훌륭한 회사인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며 "현대자동차와 계약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직접 지시했다고 나옵니다.

안 전 수석은 계약 진행상황도 꼼꼼이 챙겨서 '특별지시사항 관련 이행상황 보고'라는 문건을 만들어 박 대통령에게 보고도 합니다.

[앵커]

경제수석이 그냥 부탁을 해도 대기업 입장에서는 거부하기가 어려웠을텐데, 하물며 대통령이 바로 옆에 앉아있는 자리에서 했다면 안종범 전 수석의 개인 부탁일리는 없고, 그렇다면 대기업 측에서는 상당히 부담을 느꼈을 텐데, 성사는 됐습니까?

[기자]

현대자동차는 이 만남이 있고 나흘만에 이 기업과 계약을 추진합니다. 워낙 인지도가 없는 회사이다 보니 김용환 부회장이 안 전 수석에게 "회사 대표자 이름과 연락처를 다시 알려달라"고 다시 전화를 해 묻기까지 했습니다.

[앵커]

그럼 정유라 친구 아버지는 얼마를 벌었습니까?

[기자]

일단 계약 과정을 다시 한 번 보면, 현대차는 제품성능 테스트, 공개입찰 등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케이디코퍼레이션과 수의계약을 빠르게 진행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10억 5991만 원 상당의 납품계약이 체결됐다고 합니다.

[앵커]

사실 10억을 번 것 보다도 현대차 같은 기업에 납품을 시작했다는 게 굉장히 큰 수확일텐데, 그렇다면 나중에 보상, 대가도 있었습니까?

[기자]

대표 이 모 씨는 계약 성사가 된 지난해 2월 바로 최순실 씨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건넸고요. 올해 2월에도 현금 2000만 원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현금을 챙긴 최 씨는 올해 5월 박 대통령이 프랑스 순방에 나설 때 케이디코퍼레이션 대표 이 모 씨를 경제사절단에 포함시켜주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청와대 측에서는 계속해서 재단 모금이 공익이라고 얘기해왔는데, 오늘 새로운 혐의 내용 같은 경우 도저히 공익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내용이겠지요.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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