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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로 초등생 숨지게 한 민간시설 교사 징역 5년

입력 2016-01-1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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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로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민간교육 시설 여교사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1심보다 중한 형량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전남 모 민간 교육시설 교사 A(43·여)씨에 대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당초 의도했던 교육 목적을 망각한 채 12살에 불과한 B양의 엉덩이 등을 여러 시간 동안 자신이 지칠 때까지 수십 차례 때렸다. 밤새 재우지도 않았으며, 24시간 이상 B양에게 음식물을 제공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동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독립한 인격체로 보지 않고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 또는 화풀이 대상으로 삼은 것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 결과 또한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단 A씨의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2014년 12월25일 오전 4시부터 오전 7시까지 해당 시설에서 초등학교 6학년인 B양을 각목으로 수십차례 때리는 등 B양을 숨지게(학대행위로 인한 외상성쇼크)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같은 달 26일 숨진채 발견됐다.

A씨는 B양이 장시간의 추궁과 체벌을 당한 뒤 온몸에 멍이 든 채 힘없이 누워 있음에도 불구,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고 치료가 필요한지 살펴보지 않는 등 B양에 대한 보호·치료를 소홀히 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A씨는 경찰에서 "'딸의 잘못된 습관을 고쳐달라'는 부모의 부탁을 받고 교육하던 중 잠을 재우지 않고 엉덩이 등을 때렸다"고 진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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