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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노동개혁 필요성 동의…사용자 중심부분은 보완해야"

입력 2015-12-3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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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0일 발표한 노동계 2대지침 초안에 대해 "노동개혁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사용자 중심 부분의 보완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 완화 등 정부의 2대 지침에 대해 경영·경제·법·노동 등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우선 "노동개혁 필요성에는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강순희 경기대 직업학과 교수는 "노동시장이 과도하게 연공서열 중심으로 흘러간 데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며 "노동시장을 선도하는 데 정부가 어떤한 역할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평가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현 근로기준법은 20세기 성장기의 인력운영방식이다. 21세기에 맞게 합리적·현대적으로 바꾸는 문턱에 와 있다"며 노동개혁 필요성에 공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그러나 "지침이 너무 사용자 중심"이라고 꼬집었다.

박 교수는 "고용노동부가 만드는 가이드라인은 근로자를 중점에 둬야 하는데, 이번 지침은 마치 사용자들을 위한 것처럼 돼 있다"고 주장했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가이드북에 담긴 판례 대부분이 해고 인정 사례이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나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될 여지가 있다"며 "근로자의 해고구제신청이 인정된 사례도 추가로 제시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영섭 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법을 잘 아는 사람은 쉽게 이해하겠지만, 일반인들에겐 잘 와닿지 않도록 쓰였다"며 "일반 근로자들이 알 수 있게 해고가 되지 않는 상황들에 대한 설명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판례 중심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문제제기도 등장했다.

하갑래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사안당 한 개의 판례만 제시됐다"며 "판례가 바뀌면 해석이 바뀌기 때문에 지침으로 발전하려면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도 "판례가 변하면 가이드라인도 변하는 점을 고려해 추후 변경할 수 있는 협의 시스템도 마련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취업규칙 변경 조건인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모호함에도 문제제기를 했다. 김기선 한국노동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지침에서 언급한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6가지 기준이 간단하게만 설명돼 있다"며 "한 문장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심사숙고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정 한국외대 법학과 교수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라는 부분이 모호하다"며 "현장 근로감독관이 판단하게 돼있는데 실질적으로 가능할지 장기적인 고심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30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 완화 등 2대 지침을 초안 형식으로 공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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