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계속해서 여당 40초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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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권분립 훼손' 논란
이성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국가인권위원장에 내정되면서, 삼권분립 정신이 흔들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여당발제에서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 "FIFA 회장 출마"
정몽준 전 새누리당 의원이 국제축구연맹 FIFA의 차기 회장에 출마하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제축구연맹은 내년 2월 26일에 회장 선출을 위한 총회를 열 예정입니다.
▶ 내일 고위 당정청
고위 당정청 회의가 내일(22일)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립니다. 추경예산과 노동개혁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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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조인 출신이 정부 고위직에 오른다는 건 어제오늘 얘기도 아니고, 꼭 우리나라만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하지만 유독 현 정부 들어서 법조인 출신이 청와대와 내각에 많이 기용된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특히 현직 판사로 일하던 법관들이 곧장 장관급으로 차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내각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니 검증된 사람들을 쓰겠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사법부에서 고위직으로 일하고 있는 판사를 곧바로 행정부에 끌어다 쓸 경우, 재판부의 독립성이 크게 저해될 수 있다는 문제제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여당 발제에서는 신임 인권위원장으로 내정된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의 얘기를 집중적으로 다뤄봅시다.
[기자]
제11대 서울중앙지법원장 이성보 판사. 취임 10개월 만에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차출됐습니다. 뒤이은 제12대 서울중앙지법원장 서기석 판사. 임기 시작 44일 만에 헌법재판관으로 옮겨갔습니다.
후임자인 제13대 서울중앙지법원장 황찬현 판사. 직을 맡은 지 7개월 뒤 감사원장으로, 그리고 어제 청와대는 제14대 서울중앙지법원장 이성호 판사를 국가인권위원장으로 내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종로, 중구, 강남, 서초, 동작, 관악구 등을 관할하는 법원으로 단순하게 표현해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정치적 사건'이 몰리는 곳입니다.
인권위원장으로 내정된 이성호 법원장도 취임식에서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요.
[이성호/인권위원장 내정자 (2013년 11월 14일) : 재판과 사법·행정 등 모든 면에서 전국의 지방법원을 선도하는 위치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법원장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근무할 수 있게 되어 한편으로는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구체적으로 서울중앙지법은 국정원 댓글 사건, 서울시 간첩조작 사건,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 성완종 게이트 등을 다뤘거나 공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런 서울중앙지법을 통솔하는 법원장이 갑작스레 청와대의 명에 따라 행정부로 떠나가는 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당장 재판의 독립성 침해가 우려됩니다.
우리 헌법은 입법, 사법, 행정을 철저히 분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승민 사태'를 통해 입법부가 사실상 청와대에 예속돼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현직 고위 법관의 연이은 내각행으로 청와대가 '인사권'을 통해 사법부까지 컨트롤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삼권분립이 아니라 삼권융합이라는 풍자까지 등장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이성호 인권위원장 내정 소식을 듣고 다시 한 번 정부 조직도를 뜯어봤더니 박근혜 정권은 '육사'와 '법조', '관료' 출신에 지나치게 편향돼 있었습니다.
청와대 경호실장과 안보실장, 국가보훈처장 모두 육사를 졸업한 군인입니다.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제부총리, 국정원장은 관료 출신입니다.
인권위원장, 감사원장, 방통위원장, 국무총리, 사회교육부총리는 법조계에 몸담았던 인물입니다.
이미 옷을 벗고 나간 전직 참모들 역시도 소위 '육법관'이라는 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집권 초기 군사정권의 '육법당' 판박이가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현실로 확인되고 있는 셈입니다.
[윤관석/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 (2013년 2월 14일) : 육사 출신의 군 출신들, 법조인들, 그리고 실무형 관료들. 육법관 인사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철저히 검증된 인사를 쓰겠다는 것 자체를 비판할 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다양화되는 것과 달리 사회를 이끄는 고위직이 폐쇄적이고 지나치게 편중되면 그 흐름을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이른바 '육법관'은 'NO'보다는 'YES', 직언보다는 상명하복에 익숙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연일 강조하고 있는 개혁을 완수하기에는 경직된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국무회의 : 과거부터 쌓여온 부패와 잘못된 관행들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나라 경제는 점점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런 산적한 문제를 우선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당의 기사 제목은 <입법 이어="" 사법도…권력분립="" 위배="" 논란="">이라고 제목을 정하겠습니다.
Q. YS, 이회창 대법관을 감사원장 기용
Q. MB도 김황식 대법관 감사원장 발탁
[앵커]
그 어렵다는 고시에 합격하고, 사법기관에서 오랜 기간 경험과 경륜을 쌓은 우수한 인재를 내각에 기용하는 것 자체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니, 훌륭한 일입니다. 하지만 현직 법원장을 곧바로 행정부에 기용하고, 그런 인사 방식이 여러 차례 반복된다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오늘 여당 기사는 <입법 이어="" 사법도…삼권분립="" 위배="" 논란=""> 이렇게 제목을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입법>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