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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세월호 특별법 결단, 법체계 벗어나 할 수 없어"

입력 2014-07-2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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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세월호 특별법 결단, 법체계 벗어나 할 수 없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1일 세월호 특별법 처리와 관련 조사위 수사권 부여문제에 대해 "형사사법 체계를 흔드는 것을 저희가 무슨 권한으로 받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도 평택시 합정동 유의동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월호 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조사권 강화는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으나 법체계 속에서 결단을 내릴 수 잇는 것이지 법체계를 벗어나서 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가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선출된 이후 뭔가 풀어보려고 야당 대표 원내대표 만나서 대화 해봤지만 제게 자꾸 결단을 요구하는데 제가 결단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다"며 "이 문제는 이완구 원내대표에게 일임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김 대표는 또 "세월호 참사 발생한 지 오늘로 97일째"라며 "사고 후 국민들이 잘 보셨다시피 검경이 발빠르게 관계자들과 관련자들을 수사하는 모습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와 관련해 200명을 끌어냈고 115명 기소하고 95명을 구속했다"며 "구조적 비리와 관련해서도 지금까지 43명을 구속한 것으로 알고 있다. 감사원에서도 2단계 감사 통해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고 유사사고 재발 방지 위한 근원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듣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대표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구속되고 감사원까지 총동원해서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하고 했는데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며 "정부가 과연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전국민적 충격과 슬픔 분노를 가져온 세월호 사고에 대해서 이렇게 엄청난 행정력을 동원해 조사를 했으면 국민 여러분에게 알 수 있도록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 알권리를 충족시킬 의무가 있다. 수사력을 동원해 많은 사람을 구속했는데 빨리 국민에게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정부에 요청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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