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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영병 잡는 D.P. 보직 사라진다…국방부 "드라마와는 무관"

입력 2021-09-09 16:36 수정 2021-09-09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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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드라마 'D.P.' 장면. 〈사진=넷플릭스 캡처〉넷플릭스 드라마 'D.P.' 장면. 〈사진=넷플릭스 캡처〉
'탈영병 체포조'를 소재로 한 드라마 'D.P.'가 인기인 가운데, 실제 DP 병사 보직은 내년 7월부터 사라집니다. 대신 부사관이나 군무원이 해당 업무를 맡게 됩니다.

오늘(9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는 내년 7월 1일부터, 육군은 8월 1일부터 탈영병 체포 임무를 맡는 DP 병사 보직을 폐지할 예정입니다.

이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에 따른 조치입니다. 해당 개정안에는 병사를 수사 업무에서 배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D.P. 보직 폐지는 2018년 군사법원법 정부안 작성 시에 결정된 사안"이라며 "군사경찰병들을 군사법경찰의 임명 범위에서 제외하고 전담 수사인력을 확충해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 군사법원법에는 수사를 보조하는 '군사법경찰리' 보직에 병사가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제외됐습니다. 대신 '군사경찰과의 부사관과 법령에 따라 범죄수사업무를 관장하는 부대에 소속된 군무원 중 국방부 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군사법경찰리로 임명하는 사람'으로 명시됐습니다.

군 관계자는 "체포 영장 집행 시 개인정보를 볼 수 있는 등 병사들이 하기에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면서 "병력이 줄어들고 있어 전체적으로 행정 인력도 줄이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여러 측면을 고려해 이전부터 준비해왔고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돼 시행되는 것"이라며 "최근 드라마 방영과는 무관하게 추진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탈영병 체포 등 수사 보조 역할을 군사경찰과의 부사관이나 범죄수사업무를 관장하는 군무원이 맡게 됩니다. 실제로 해군과 공군은 DP병 없이 군 수사관이 탈영병 체포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드라마 'D.P.'는 군대 내 가혹 행위와 부조리한 모습이 적나라하게 표현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실제 경험담과 함께 '현실적인 드라마'라는 반응이 나오자 국방부는 "병영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병영 환경이 바뀌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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