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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 '정경심 공소장 변경' 불허…"주요내용 다 달라"

입력 2019-12-10 20:09 수정 2019-12-10 22:49

정경심 표창장 의혹…공소장 변경신청 기각
법원, 검찰 시간끌기 지적 "정 교수 보석 검토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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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표창장 의혹…공소장 변경신청 기각
법원, 검찰 시간끌기 지적 "정 교수 보석 검토할 수도"


[앵커]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정 교수에 대한 조사 없이 조 전 장관의 청문회 당일 재판에 넘겨서 '정치적 기소'라는 비판이 나온 바가 있었죠. 법원이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검찰이 서둘러 재판에 넘긴 뒤에 이뤄진 추가 수사에서 드러난 내용이 앞선 내용과 차이가 크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채윤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은 9월 6일 정경심 교수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사문서위조' 혐의입니다.

하지만 두 달 뒤인 11월 법원에 사문서위조 혐의의 공소장 내용을 변경하겠다고 신청했습니다.

표창장을 위조한 날짜와 장소, 공범, 위조 방법과 목적을 다 바꾸겠다는 취지입니다.

법원은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두 사건이 완전히 다른 사건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날짜와 장소, 공범, 위조방법, 목적 중 하나라도 같다면 범죄사실이 같다고 볼 수 있지만 모두 변경돼 같은 사건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또 검찰의 시간 끌기를 지적하며 "정 교수에 대해 보석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교수가 기소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검찰이 정 교수 변호인 측에 기록을 다 복사해주지 않는 등 방어권을 보장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부당하다며 추가 기소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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