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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푼 안 받았는데 뇌물?" 주장하지만…핵심은 대가성 여부

입력 2017-03-01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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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일) 광장에 모인 촛불 민심의 눈은 헌법재판소로 쏠렸습니다. 극우성향 단체 등의 잇따르는 신변 위협에 대비해 경찰 10개 중대가 헌재를 지키는 가운데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 등이 출근했는데요. 박 대통령 탄핵 결론을 위한 재판관 평의를 준비하면서 휴일인 오늘도 탄핵시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재판관들은 이미 기초적 사실관계 정리를 마친 뒤 탄핵사유에 대해 본격적인 법리 검토에 돌입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특검이 어제 박 대통령을 뇌물죄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국민이 헌법에 따라 부여한 신임을 위배했는지도 주요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통령 대리인단과 친박계 의원들은 뇌물죄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는데요. 이런 주장의 문제점도 짚어봅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지금껏 한 번도 사익을 위해 주어진 권한을 남용한 적이 없다"고 뇌물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친박 의원들도 오늘 탄핵반대 집회에 나와서 대통령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김진태/자유한국당 의원 : 제가 아는 한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청렴한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앞서 여당 비상대책위원장인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돈 한 푼도 안받은 대통령을 탄핵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어제 수사를 종료하며 박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기로 했습니다.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이 모금한 774억 원 중 삼성이 출연한 204억 원과 최순실 씨 모녀 등에 대한 승마 지원 등 총 433억 원에 대해서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이 모금을 지시했고, 인사 지시를 내리는 등 재단 운영에 개입했기 때문입니다.

박 대통령과 공모관계인 최순실 씨가 뒤에서 재단 설립과 운영을 주도한 혐의도 드러났습니다.

삼성이 이 돈을 내고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문제를 해결했다는 게 특검의 결론입니다.

이렇다 보니 박 대통령이 직접 받은 건 아니지만, 거액의 출연금 자체가 대통령을 보고 준 뇌물 성격이라는 겁니다.

대통령 측 대리인과 친박계 의원들은 대통령이 직접 받은게 아니어서 뇌물죄 적용이 안 된다고 주장하지만 과거에도 대법원에는 유사 판례가 있습니다.

전직 국회의원 A씨에 대한 뇌물수수죄 판결인데, A씨가 직접 돈을 받지 않은 건 아니지만, 뇌물을 건넨 측은 A씨를 보고 준 것이라면 유죄라고 판단한 겁니다.

결국 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의 핵심은 돈을 직접 받았느냐가 아니라 돈이 오고간 과정에 대가성 여부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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