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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아들 몰카찍어와" 내연녀 강요 40대 '3년6월형'

입력 2015-11-1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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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내연녀에게 친아들을 성추행하는 장면을 찍어오라고 강요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박모(42)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씨의 신상정보를 3년동안 정보통신망 등에 공개·고지할 것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80시간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위해 내연녀에게 나이 어린 친자녀를 강제추행하라고 교사하는 등 범행의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당시 8살의 미성년자이던 A군은 친족간 패륜적 성행위의 대상이 됐고, 현재 A군의 보호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 해 12월 내연녀 김모(39·여)씨에게 문자를 보내 자고있는 친아들을 성추행하라고 시키고, 실제 김씨가 찍어온 동영상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또 지인 소개로 만난 또다른 내연녀 B(46·여)씨와 성관계 장면을 몰래 동영상으로 찍고, 이를 빌미로 B씨를 협박해 변태적인 요구를 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박씨의 요구로 친아들의 동영상을 찍어 전송한 김씨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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