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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 '박 대통령 행적보도' 가토 재판 출석

입력 2015-01-1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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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행적보도로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48)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재판에 이 사건 핵심 당사자인 정윤회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씨는 이날 오후 3시5분께 서울 법원종합청사에 법률 대리인인 이경재 변호사와 함께 들어섰다.

정씨는 '오늘 어떠한 내용을 증언하겠냐'는 취재진에 질문에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어디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었냐'는 질문에도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말했다.

또 '취임 후 박 대통령을 한 번이라도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있느냐', '검찰 수사로 비선실세 의혹이 풀렸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한편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이날 고발인과 정씨에 대한 증인심문을 진행한다.

앞서 가토 전 지국장은 세월호 참사 발생 당일인 지난해 4월16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논란이 제기되자 같은해 8월3일 산케이신문 인터넷 기사란에 "박 대통령이 정씨와 모처에서 함께 있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해당 기사에서 "박 대통령이 사실은 정씨가 아니라 그 장인인 최태민 목사와 긴밀한 연인관계라고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기도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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