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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인드+] 배현진 "박주신 재검받아라"…진중권 "답이 없다"

입력 2020-07-12 20:02 수정 2020-07-12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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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하인드 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12일)도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어서 오세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바로 볼까요?

#예우

[기자]

첫 키워드는 짧게 예우 두 글자로 잡았습니다.

[앵커]

두 글자라 잘 모르겠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21대 국회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전직 국회의장에 대해서 전직 의장에 대해서 좀 더 예우를 하자는 취지의 법안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에 육성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이 법안을 일부 개정해서 전직 국회의장에게 교통, 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을 하자 또 임기가 만료된 뒤 4년 동안 비서와 운전기사를 각 1명씩 지원하자라는 취지의 개정안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임기만료 후 4년 동안이면 지금 보면 정세균 전 국회의장 그리고 문희상 전 국회의장만 임기 만료 후 4년이 아직 안 지났습니다.

그런데 정세균 전 의장은 현직 총리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안 되고요.

문희상 전 의장만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특권을 내려놓는 분위기로 가자, 이렇게 했는데 전직 의장들은 좀 예우해 주자 이런 건가요?

[기자]

그래서 이 법안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진 한 의원에게 취지가 대체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대개 국회의장은 해외 외교활동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면 인맥도 많은데 임기가 끝나고 활동을 끊게 하는 것은 손해기 때문에 뭔가 지원도 하고 활동도 하게 하자라는 취지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한민용 앵커 지적대로 지금 국회의원 특권 줄이자는 건데 전직 의장은 늘리자,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런 분위기가 많았고요.

그래서 사실 법안을 발의하기 위한 최소 요건, 10명이 동의하는 공동발의하는 의원들을 모을 수가 없어서 법안이 발의가 안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전직 국회의장에 대한 예우를 늘리자라는 안은 국회에서만 가끔 추진이 됐었습니다.

약 12년 전에 2008년에 추진이 됐었는데요.

당시에도 국회 사무처에서 사무처 직원들이 국회의장이 퇴임한 뒤에 품위를 유지할 수 있게 매달 450만 원씩 활동비를 주자라고 추진을 했는데,

[앵커]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나요?

[기자]

없습니다.

[앵커]

국회의장 말고 다른,

[기자]

지금은 전직에 대한 예우는 대통령만 있습니다.

삼부요인이 다 없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법을 만들 수 있으니까 국회에서 우리는 만들어서 주자라는 목소리가 가끔 나왔는데 여든 야든 이 여론의 동의를 받을 수 있겠냐 해서 다 무산이 됐습니다.

왜 국회에서만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예를 들어 당시 이때 추진됐을 때 대법원장의 경우 그만두면 변호사를 할 수 있는데 국회의장은 그만두고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냐, 활동비를 주자는 건데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전혀 납득이 안 됩니다.

[앵커]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예의

[기자]

두 번째 키워드는 예의로 잡았습니다.

[앵커]

어떤 이야기인가요?

[기자]

박원순 전 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가 어제 귀국해서 상주로 자리를 지켰는데요.

미래통합당의 배현진 대변인이 지금 병역비리 관련돼서 2심 재판에 박주신 씨가 당당하게 재검도 받고 출석을 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자 진중권 전 교수가 이 배현진 대변인의 발언을 비판하면서 미래통합당은 답이 없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진 교수는 일각에서 제기한 박주신 씨 관련된 병역비리 의혹은 모두 끝난 사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비판하려면 그러니까 배현진 대변인이요.

비판을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또는 거리도 안 되는 것을 주워와서 그것도 부친상 중인 사람을 때리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뭐 이때 옛날에 한번 병역비리 의혹이 나왔는데 저도 법원 기자여서 그 재판을 챙겼지만 1심에서는 그런 의혹을 제기했던 사람들이 유죄를 판결받았잖아요.

[기자]

한민용 앵커가 정확히 알고 있는데요.

사실 용어를 좀 더 정확하게 해야 될 건 병역비리 의혹이 아니라 당시 선거에서 박주신 씨 병역비리가 있다고 다른 사람들이 공격했다가 허위사실 유포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의 대상이 다른 거죠.

그런데 검찰 구형보다 허위사실을 너무 확고하게 얘기했다고 1심에서 더 많은 벌금을 선고받았었던 건데요.

당시 재판부는 직접 서울지방병무청에 나가 CT 촬영을 박주신 씨가 했다고 판단했고요.

또 MRI 역시 바꿔치기 됐을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문제제기한 의사들이 또 다른 이유로 항소를 해서 현재는 2심이 진행 중입니다.

진 교수는 특히 부친상 중인 사람에게 당 대변인이, 제1야당 대변인이 애먼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즉 예의가 내다라는 취지로 비판을 했습니다.

[앵커]

부친상이죠. 그런데 사실 지난 한 주 동안 예의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자]

아마 가장 많이 방송에 나왔던 말은 바로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발언일 텐데요.

여러 번 나왔지만 잠깐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10일) : 그건 예의가 아닙니다. 그런 걸 이자리에서 예의라고 합니까. 그걸. 최소한도 가릴 게 있고. XX자식 같으니라고.]

[기자]

정확히 들리지 않았지만 비속어까지 써서 논란이 됐습니다.

물론 본인과 가깝던 이해찬 대표가 슬프고 당시 격앙된 분위기라는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고인에 대한 애도와 별개로 고소인이 있고 또 의혹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질문을 하는 기자에게 버럭한 것은 집권여당 대표로서는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이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해당 언론사 측에 사과의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관련돼서 그러니까 고소인에 대한 예의가 없는 일들은 민주당 내에서도 조금 있었는데요.

민주당 대변인이 관련 의혹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정보가 없다는 걸 전제로 하면서도 전혀 다른 얘기도 나온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표현 자체가 고소인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고요.

역시 예의가 없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앵커]

여기까지인가요?

[기자]

네.

[앵커]

잘 들었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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