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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서별관회의 회의록 미작성은 법률위반"

입력 2016-07-11 17:42

정재호 의원, '회의록 미작성 위법여부' 입법조사처 회답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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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의원, '회의록 미작성 위법여부' 입법조사처 회답서 공개

입법조사처 "서별관회의 회의록 미작성은 법률위반"


대우조선해양 '퍼주기 지원'의 주체로 지목된 서별관회의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위법행위라는 국회 입법조사처 유권해석이 나왔다.

11일 국회 정무위 소속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국회 입법조사처의 '서별관회의 회의록 미작성의 법률 위반 여부' 회답서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서별관회의에 관해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입법조사처는 "서별관회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비공식 회의로 해당 회의를 공식적으로 소집·주관하는 공공기관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사실상 회의록 작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이어 "그러나 (서별관회의는) 주요 정책의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해 운영하는 회의에 해당한다"고 회답서에 명시했다.

정 의원은 이와 관련 "지난해 10월22일 대우조선해양에 4조2,000억원의 지원을 결정한 서별관회의엔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 차관급 이상의 고위 관료들이 참석했다"고 당시 서별관회의가 법상 회의록 작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수조원의 국민혈세가 투입되는 중요한 회의에 회의 자료나 회의록을 남기지 않은 점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박근혜 정부는 무엇을 감추기 위해 회의록 작성을 하지 않았는지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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