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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1심서 '벌금 1500만 원'…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

입력 2020-11-27 18:08 수정 2020-11-2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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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출처-연합뉴스]
억대 원정도박 혐의를 받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벌금 1,000만 원보다 더 높은 형량입니다.

오늘(27일) 서울서부지법에서는 양 씨에 대한 1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양 씨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미국 카지노에서 4억 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해외 카지노 업장에서 도박했으며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도박 금액도 4억 원이 넘는다"고 말했습니다.

단순도박이라는 검찰과 달리, 재판부는 사실상 상습성을 인정했습니다.

"일반 대중이나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양 씨를 단순도박 혐의로 약식 기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서면 심리만으로는 판단이 부적절하다며 정식 재판으로 넘겼습니다.

또 증거가 많고 상습적으로 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며 공소장 검토를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을 정정하지 않고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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