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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피부관리' 미끼로 화장품 720만 원 결제했는데 환불 안 된다고?

입력 2020-08-05 17:52 수정 2020-08-05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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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사진=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지난해 12월, A 씨는 무료 피부관리 이용권에 당첨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매장을 찾아가 재료비 3만원을 내고 피부관리를 받았습니다.

피부관리를 끝내고 화장품을 사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2년 동안 무료로 피부 관리를 받는 조건이었습니다.

A 씨는 720만원을 결제하고 화장품을 샀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부담을 느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4년 5개월 동안 접수된 화장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 판매 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856건을 분석했더니, 이렇게 계약이나 청약을 제대로 해지하지 못하는 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품 품질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계약 내용대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가 뒤를 이었습니다.

화장품 구매 금액이 100만 원 이상으로 비교적 고액인 피해구제 신청은 116건이었습니다.

이 중 절반이 피부관리 서비스를 받는 조건으로 이벤트 상술을 통한 고가의 화장품 구매를 권유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무료 이벤트 상술과 판매자 구매 강요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꼭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JTBC 온라인 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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