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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준치 넘어도 'OK'…허술한 실내공기 인증사업

입력 2017-10-24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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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실내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들이 떠다니고 있지는 않은지 관심이 높지요. 그래서 실내 공기질을 좋게 해주는 시설에 대해서 정부가 인증마크도 붙여주고 각종 혜택들을 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마크들을 그대로 믿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수정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지하철역 입니다. 역무실 옆에 2015년 환경부로부터 받은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 현판이 붙어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사후관리 점검에서 승강장의 미세먼지가 ㎥ 당 145 ㎍으로 인증기준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같은해 인증을 받은 인천의 한 스파도 마찬가지 입니다.

유독물질인 포름알데히드, 방사선 물질인 라돈이 모두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환경부가 2012년부터 시작한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 시범사업에서 117곳이 인증을 받았습니다.

인증을 받은 곳은 지자체가 실시하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혜택을 받습니다.

하지만 지정만 해놓고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사후관리대상 68곳 중 30곳이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조사를 받은 38곳중 10곳은 인증 기준치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도 후속조치는 없었습니다.

조사를 거부한 곳도, 기준치를 넘긴 곳도 모두 인증마크를 그대로 붙여놓고 있습니다.

2019년으로 예정된 본 사업이 시작도 되기 전부터 부실 관리 우려가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 영상취재 : 공영수·이완근, 영상편집 : 김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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