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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에 영향"…특검 연장 '거부 사유' 따져보니

입력 2017-02-2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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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들으신대로 황교안 대행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하면서 이런 이유들을 댔지만, 사실이 아니거나 모순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검 수사기간이 115일이나 됐다고 했지만 정확한 팩트는 70일이고요. 특검법 취지와 목적이 달성됐다고 했지만 대통령 대면조사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모순이 되는 부분은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였는데요. 사건을 넘겨 받을 검찰에 당분간 수사를 하지 말라는 지침을 제시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기자]

황교안 대행은 특검 연장 거부 사유로 우선 수사기간이 짧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발표문에는 '총 115일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수사가 이뤄졌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특검의 수사기간은 오늘(28일)까지 정확히 70일입니다.

115일은 이전에 검찰 수사기간까지 넣은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12번의 특검 가운데 연장이 안 된 건 이번 특검을 포함해 세 번뿐입니다.

'특검법 취지와 목적이 이미 달성됐다'는 주장에 대해선 특검이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특검에서는 대통령 대면조사조차 이뤄지지 못했고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하면서 박 대통령 등이 썼던 차명폰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황 대행은 또 탄핵 인용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특검 연장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박근혜 정부와 최순실의 국정 농단이 직접적인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한 진실을 제대로 알리는 건 유권자들에게 다음 대선의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황 대행은 오히려 대선 영향을 이유로 당분간 수사를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편 겁니다.

이는 검찰이 수사를 미룰 명분을 준 셈이고 나아가 검찰에 수사하지 말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걸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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