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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의 정치행위' 판례…과거 유사재판서 정부 승소

입력 2016-02-1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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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정부가 보상 대책을 내놓긴 했는데, 막막한 입주기업 측에는 큰 도움이 되질 않는다는 얘기인데요. 일부 기업들은 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만큼 답답해서일 텐데, 하지만 이전에도 비슷한 소송이 있었지만 모두 정부가 승소했습니다.

김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방직회사를 경영하던 김정태 씨는 2008년 평양에 천5백만 달러를 들여 공장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2년 뒤 천안함 사태가 터졌습니다.

정부는 개성공단 이외 지역의 교역을 금지하는 5·24조치를 내렸고 김씨는 결국 빈손으로 철수했습니다.

[김정태 회장/안동대마방직 : 성남에 남아있던 유일한 공장 하나도 결국은 경매가 되서 없어졌고, 살아온 모든 생활이 깨진다는 것은 말로 다 표현 못 합니다.]

이후 정부를 상대로 4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평양에서 사업을 했던 또 다른 업체도 2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재판부가 정부의 조치를 군사적 대치상태를 고려한 고도의 정치행위로 봤기 때문입니다.

일부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도 한순간에 터전을 잃으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

하지만 이전 사례와 비춰볼 때 정부가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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