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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완종 리스트 수사계획 재검토"…출구전략 모색하는 듯

입력 2015-05-14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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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4일 향후 수사계획과 관련,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의 실체를 밝힐 수 있는 결정적 단서인 비밀장부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 사법처리를 끝으로 이르면 이달 말에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이날 "일정이나 계획은 세우고 있고 차분하게 가고 있다"면서도 "혹시나 쉼 없이 달려오다 보면 (자료와 진술 등을) 확보했는데 그 중요도나 가치에 대해 놓쳤을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비밀 장부 존재 확인 여부에 대해서도 "아직 하고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가능성은 좀 떨어지지 않느냐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렇게 뒤졌으면 있으면 지금은 나와야 하는데 서류의 형식이나 자료 뭉치의 형식으로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까지 없다는 확신은 없기 때문에 계속 살펴보고 있다"며 "경남기업 내부 자금 흐름이나 그런 부분이 이 사건에 대해 제기된 여러가지 의혹들과 시점이나 혹은 그외 연관성이 있는지는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금품 공여자가 사망한 상황에서 비밀장부조차 찾지 못하면 리스트에 거론된 나머지 인사 6명에 대한 수사가 불가능한 게 사실이다. 검찰이 현 시점에서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한 것도 이런 사정을 감안해 출구전략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지난 김기춘·허태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리스트에 이름이 올랐지만 액수만 적혀있거나 이름이나 직책만 있는 서병수 부산시장·유정복 인천시장·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은 수사 가능성이 희박하다.

하지만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은 이들과는 사정이 다르다. 성 전 회장이 생전 마지막 인터뷰에서 홍 의원에게 2억원을 줬다고 진술한데다, 리스트에도 2억원으로 기록돼 있다. 특히 검찰이 성 전 회장의 금고지기인 한모 전 부사장으로부터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선대위 관계자에게 2억원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져 이 2억원이 홍 의원에게 건네진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홍 의원이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 내에서 조직을 담당한 것은 이 같은 의혹을 더욱 짙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검찰이 홍 의원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가 문무일 팀장을 비롯해 특별수사팀의 수사 의지를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다른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결정적인 인적 증거(공여자의 진술)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에 준하는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동선 등을 복원해 나가고 관련 진술들을 확보하는 정도에 따라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대상자별로 (수사의) 진척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검찰 고위 관계자도 "홍 지사와 이 전 총리를 일괄기소한 후 향후 1~2주 내에 검찰이 홍 의원에 대한 액션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달말에 수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홍 의원을 공개수사한다는 것은 박근혜 정부 대선자금을 정면으로 건드리겠다는 것인데 집권 중반 청와대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그게 가능하겠냐"고 반문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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