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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청와대 편법 파견 논란…민정비서관에 검사 내정

입력 2015-02-23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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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가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을 없애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직 검사가 사직서를 내고 청와대로 들어갔다가 다시 검찰로 돌아오는 일이 여전합니다. 이번에는 설 연휴까지 일을 하던 검찰 간부가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내정돼서 또 사표를 냈습니다.

양원보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민정비서관에 권정훈 전 부산지검 형사 1부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최근 자진해서 검찰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청와대 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기기 위해 사표를 낸 셈입니다.

지난 달 유일준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이 비슷한 절차를 거쳐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에 임명됐습니다.

현직 검사들의 잇따른 청와대 행은 검찰 독립을 위해 "검사의 외부 기관 파견을 없애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행 검찰청법도 검사가 대통령 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 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법적 시비를 피하기 위해 해당 검사들에게 사직서를 내게 한 뒤 청와대 파견 근무가 끝나면, 다시 검찰로 원대 복귀시키는 과정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꼼수 파견'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서영교/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 (검사들의 파견 인사를 통해) 청와대가 검찰을 장악하려고 한다면 국민 민심 이반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편법 논란을 없애기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이 3건이나 발의돼 있지만, 국회 법사위에 계류된 채 논의의 진전은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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