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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 장난전화 안 돼요" 거짓 신고 시 벌금·구류

입력 2014-04-01 08:57 수정 2014-04-0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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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만우절인 오늘(1일) 112나 119에 장난전화를 할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정도가 심한 장난전화를 건 사람에게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할 예정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경찰청은 해마다 만우절에 걸려오는 장난전화로, 정작 도움이 필요한 시민이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심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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