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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휴직 고용유지지원금 타낸 뒤…2주 출근 강요"

입력 2020-07-06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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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로 힘들어진 기업들이 그래도 직원들을 그대로 가지고 가도록 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지원금을 이렇게 쓴 회사가 있습니다. 회사가 부정 수급을 한게 사실이면 받은 돈의 최고 5배까지 뱉어내야합니다.

이자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유명 결혼정보회사에 다니던 한 직원은 지난 3월, 상사로부터 "유급 휴직에 들어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코로나로 회사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회사가 직원들이 한 달간 유급 휴직을 하는 조건으로 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건을 붙였습니다.

한 달 중 2주는 나와서 일하라는 겁니다.

[결혼정보회사 직원 : (상사가) '한 달 중에 2주는 출근할 거고 2주는 쉴 건데, 팀끼리 상의를 해서 언제 언제 나올 건지 계획해서 보내 달라' (고 하셨어요.)]

'그게 싫으면 자진 퇴사를 하라'는 협박과 함께였습니다.

[결혼정보회사 직원 : 분위기 자체가, 그 독방 안에서, 일대일로 면담을 한다는 게…저희가 거부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거부할 경우 연대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습니다.

[결혼정보업체 직원 ; 돈도 제가 못 뱉는 만큼 사수가 내야 하는 거고, 제가 2주 출근을 안 하게 되면 사수가 제 2주 몫까지 더 출근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직원은 면담 다음달인 4월 한 달 가운데 2주를 출근했습니다.

회사가 한 달 휴직을 시키겠다며 지원금을 받아놓고도 출근을 시킨 겁니다.

해당 업체 측은 "실제로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부정수급 사실이 드러나면 회사는 지원금의 최대 다섯 배를 징수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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