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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끝낼 권한 누가?…검·경, 수사권 조정 '의견서 대결'

입력 2019-12-10 20:23 수정 2019-12-10 20:24

"경찰 사건종결권 안 돼" vs "검찰 조직 이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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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건종결권 안 돼" vs "검찰 조직 이기주의"


[앵커]

국회 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놓고 양측 수사기관이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경찰이 '사건 종결권' 즉, 수사를 끝낼 수 있는 권리를 갖게 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습니다. 그러자 경찰도 의견서를 내고 "조직 이기주의가 검찰 개혁을 막아선 안 된다"고 맞서기도 했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수사권 재조정 관련해 국회에 낸 최종 의견서입니다.

검찰은 수사지휘가 없어진다 해도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대형재난사건, 선거사건 등에 '수사 공백'이 예상된다는 이유입니다.

핵심 중 하나는 '수사 종결권'입니다.

현행법은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넘길 때, 어떤 의견으로 넘길지까지 검찰이 지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종결권'을 경찰이 갖게 되면, 경찰은 검찰로 사건을 넘기지 않아도 됩니다.

경찰 단계에서 '기소하지 않겠다'고 판단하면, 검찰에 그 이유와 사건기록만 보내면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경찰에 이 권리를 주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의 강제수사에서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고, 영장집행 등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법을 어긴 건 없는지 검찰이 점검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경찰도 국회에 의견서를 냈습니다.

경찰은 수사종결권이 경찰에 있어도, 충분한 통제가 가능하다고 맞섰습니다.

검사가 60일 간 기록 검토 후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는 겁니다.

또 검사가 여전히 영장청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통제장치가 충분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경찰은 검사가 재판에 넘길지, 안 넘길지에 대한 통제장치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은 총평에서 "특권의식과 조직 이기주의가 검찰 개혁을 향한 국민의 열망을 좌절시켜선 안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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