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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갑년' 흡연자 대상…1만원으로 '폐 CT' 검사하세요

입력 2019-02-13 21:22 수정 2019-02-1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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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7월부터 '폐암'에 대해서도 국가 암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 만 54세 이상이면서 30갑년 이상이 된 사람은 1만 원 정도만 내면 폐 CT검사도 받을 수 있습니다.

30갑년이 무엇인지는 이상화 기자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기자]

정부는 1999년부터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암 검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암을 발견해 치료율을 높이고 사망률을 낮추자는 취지입니다.

특정 연령이 된 고위험군은 건강보험으로 저렴하게 암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암과 유방암, 자궁경부암 검진을 시작으로 2003년에는 간암이, 2004년에는 대장암이 추가됐습니다.

7월부터는 폐암도 검진대상에 들어갑니다.

만 54세에서 74세 남녀 중에서 30갑년 이상 흡연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1갑년은 하루 평균 담배 소비량에 흡연기간을 곱한 수치입니다.

매일 1갑씩 30년간 피우거나 2갑씩 15년을 피우면 30갑년이 됩니다.

이들은 2년마다 폐 CT 검사를 받게 됩니다.

본인 부담은 총 비용 11만 원 중 10%인 1만 1000원 가량입니다.

흡연 이력은 검사당사자가 기록한 건강검진 문진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정부는 폐암 검진을 받으려 이력을 속이려 할 수 있어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상디자인 : 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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