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해 7월부터 '폐암'에 대해서도 국가 암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 만 54세 이상이면서 30갑년 이상이 된 사람은 1만 원 정도만 내면 폐 CT검사도 받을 수 있습니다.
30갑년이 무엇인지는 이상화 기자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기자]
정부는 1999년부터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암 검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암을 발견해 치료율을 높이고 사망률을 낮추자는 취지입니다.
특정 연령이 된 고위험군은 건강보험으로 저렴하게 암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암과 유방암, 자궁경부암 검진을 시작으로 2003년에는 간암이, 2004년에는 대장암이 추가됐습니다.
7월부터는 폐암도 검진대상에 들어갑니다.
만 54세에서 74세 남녀 중에서 30갑년 이상 흡연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1갑년은 하루 평균 담배 소비량에 흡연기간을 곱한 수치입니다.
매일 1갑씩 30년간 피우거나 2갑씩 15년을 피우면 30갑년이 됩니다.
이들은 2년마다 폐 CT 검사를 받게 됩니다.
본인 부담은 총 비용 11만 원 중 10%인 1만 1000원 가량입니다.
흡연 이력은 검사당사자가 기록한 건강검진 문진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정부는 폐암 검진을 받으려 이력을 속이려 할 수 있어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상디자인 : 김석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