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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좌파 "경찰, 백남기 부검저지 청년단체 불법사찰"

입력 2016-10-12 16:24

지난달 28일 개설 채팅방에 경찰 들어와 회원인 척
청년좌파 "정보공개청구 및 민사소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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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개설 채팅방에 경찰 들어와 회원인 척
청년좌파 "정보공개청구 및 민사소송 진행"

청년좌파 "경찰, 백남기 부검저지 청년단체 불법사찰"


청년좌파 "경찰, 백남기 부검저지 청년단체 불법사찰"


경찰이 고(故) 백남기씨 부검 저지 대책을 논의하던 청년단체를 불법사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청년좌파는 1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청년좌파 회원 채팅방에 들어와서 회원인 척 했다. 이는 경찰이 민간단체의 활동을 사찰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청년좌파는 지난달 28일 백씨 사망 이후 조문 일정과 시신탈취 저지 등 대책을 논의하고자 스마트폰 메신저 '텔레그램'에 채팅방을 개설했다. 당시 채팅방에는 90여명의 회원과 지지자들이 참여했다. 회원들에게 배포된 인터넷 주소를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는 방이었다.

하지만 이날 오후 채팅방에 경찰이 들어와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확인 결과 경찰로 추정되는 번호는 '경찰 정보관 전용 휴대전화 번호'로 드러났다고 청년좌파는 설명했다.

또 해당 경찰은 채팅방에 들어왔다는 사실은 부인하고 '조카가 스마트폰 게임을 하려고 직원 전용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그런 것 같다'는 발언을 했다고 부연했다. 다음날에는 해당 휴대전화가 해지된 상태였다고도 밝혔다.

청년좌파는 이러한 상황을 민간사찰로 규정하며 ▲경찰이 집회에 참여해 연행됐던 회원의 휴대전화에서 텔레그램을 무단복제했을 가능성 ▲현직 경찰이 회원으로 위장 가입해 정보를 유출했을 가능성 ▲활동가들의 휴대전화를 패킷 감청하고 있을 가능성 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변호사를 통해 경찰의 이러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나 정보통신망법 제49조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법률적 해석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텔레그램은 대화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회원목록을 볼 수 있게 돼있다. 경찰이 이 정보를 챙겼다면 당사자 동의나 법률적 근거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했을 수 있다"며 "채팅방 링크 주소도 공개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정당한 가입절차, 가입권한을 획득하지 못한 사람이 신분을 위장해서 참여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채팅방에 침입한 경찰이 누군지, 채팅방에서 획득한 정보는 어떻게 사용됐는지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예정"이라며 "이와 별개로 경찰에게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빼앗긴 회원들과 청년좌파는 경찰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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