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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카메라 훔친 일본선수, 내달 한국서 재판

입력 2014-12-04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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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카메라 훔친 일본 선수 내달 한국서 재판

인천 아시안 게임 때 한국 기자의 카메라를 훔친 혐의로 약식 기소된 일본의 수영선수 도미타 나오야가 다음 달 12일에 한국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도미타는 일본으로 돌아간 지 한 달여 만에 기자회견을 열고 무죄를 주장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2. 고리원전 화재 당시 '경보 스피커' 꺼져

지난달 부산 고리원전 4호기 연료건물에서 불이 났을 때 화재경보기 스피커가 꺼져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조사결과로, 전원이 꺼진 이유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이 밝혔습니다.

3. 대한항공 '솔섬 저작권' 항소심도 승소

'솔섬' 사진의 저작권을 놓고 영국의 사진작가 마이클 케나와 대한항공이 벌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대한항공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피사체의 선정 자체만으로는 창작성이 없고 빛의 방향이나 촬영 방법 등을 봤을 때 두 사진은 서로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4. 이케아 '일본해 표기 제품' 안 팔기로

가구업체 이케아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해 논란이 됐던 세계지도 벽걸이 제품을 내년부터 전 세계 어디에서도 팔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케아 측은 "일본해 표기 논란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느꼈을 고객과 직원들에게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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