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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김태한 '분식 혐의' 구속 기로…'본류수사' 분수령

입력 2019-07-19 20:47 수정 2019-07-19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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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의 구속 여부가 오늘(19일) 밤 늦게 결정됩니다. 김 대표는 회계부정과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증거인멸 혐의가 아닌 사건의 본류라고 할 수 있는 회계부정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도성 기자, 영장 심사는 언제쯤 끝났고 또 어떤 공방이 오갔습니까?

[기자]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는 오전 10시쯤 법원에 들어섰습니다.

재무책임자인 김모 전무와 심모 상무도 뒤를 이었습니다.

영장 심사에서 김 대표와 검찰 측은 복잡한 회계처리 방식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공방이 길어지면서 김 대표에 대한 영장심사는 4시간 정도 걸렸고 오후 6시쯤 끝났습니다.

[앵커]

함께 심사를 받는 다른 임원과 김태한 대표의 주장이 엇갈렸다면서요? 

[기자]

김 대표 측은 분식회계라는 건 없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이 삼성바이오가 회사 가치를 4조 5000억 원 부풀렸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차이가 없고 회계처리 방식이 다를 뿐이라는 겁니다.

또 자신은 회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책임은 김 전무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100억 원 규모로 사들이고 30억 원 정도를 회삿돈으로 보전받은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성과만큼 받은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김 전무는 오늘 심사에서 김 대표가 관련 내용을 모두 보고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오늘 밤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검찰 수사 전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삼성그룹 고위 관계자를 향한 수사로도 이어지는 겁니까? 

[기자]

삼성바이오 수사에서 분식회계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증거인멸로는 영장이 기각됐던 김 대표가 이번에 구속된다면 검찰은 이 수사를 이번 사건의 최종 책임자를 찾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같은 전현직 삼성그룹 고위층을 거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까지 검찰 수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새 검찰총장 취임과 더불어 인사 등이 예정돼 있어서 그룹 최고위층에 대한 소환조사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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